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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단2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얼음땡’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 얼굴 보여줘’, ‘가슴보지엉덩이 보여줘’, ‘섹스 할 거지’, ‘자지 보여줄까’, ‘보지’, ‘너 보지맞지’, ‘오학년되면 커지겠네’, ‘흥분돼’, ‘너 몸보여줘’, ‘보지물나와’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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