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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2. 4. 01:25~0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화명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하고 “니보지도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12:51~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에게 “답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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