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1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의 발기된 성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아 흥분 되! 빨아 조! 미칠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빠라조! 여보!”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자의 발기된 성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너네 집에서 일할래! 나 알바 좀 써줘! 너네 집 가고 싶어! 널 사랑하니깐 알지!”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