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휴대전화 앱 ‘채토스’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2019. 3.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네가 알려준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E 앱을 통해 ‘네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자. 영상통화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 음부 사진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내 주겠다. 너희 가족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너 부모님한테 다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