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랜덤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와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생으로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 모친의 팬티 냄새를 몰래 맡은 적이 있다’, ‘ 섹스하자’ 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아 그 때부터 2020. 3. 25.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채팅 방 개설 내역, D 대화 내역 회신
1. 피고인이 전송한 성기사진 등
1. 수사보고 (A 이 D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여성 속옷과 관련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