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고, B는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3. 11.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에,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1. 7. 1. 원고에게 각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각 양도통지도 마쳤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1475호로 ‘B는 원고에게 22,597,974원 및 위 금원 중 5,799,13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31. B에게 송달되어, 2015. 1.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어머니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6.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D, E, B, 피고,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상속재산 분할협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원인으로 201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을구 2번), 7,200만 원(을구 7번), 3,240만 원(을구 11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황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약 4,193만 원 상당도 체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