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10. 20.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0. 8. 23.에 각각 B와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두 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1차280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1. 3. 15. “B는 원고에게 9,730,014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11. 3. 1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1. 4. 2. 확정되었다.
위 양수금채권의 2016. 1. 15. 기준 원리금은 합계 29,968,975원이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3. 2. 7.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B, D, E, F, G이 있다.
피고는 2013. 2. 7.자 협의분할(‘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등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41,3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격은 43,2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