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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2 2019가단6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9. 7. 22.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D 주식회사는 2001. 5. 31. E에게 604만 원을 변제기 2001. 12. 31., 이율 연 17%로 정해 대출하였고, C은 같은 날 D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3. 10. 24.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및 C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 및 C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0차634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0. 10. 5. ‘C은 원고에게 60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0. 12. C에게 송달되어, 2010. 10. 27. 확정되었다.

C의 처분행위 C의 모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와 자녀들인 I, J, K, L, M, C 및 피고가 있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C의 상속 지분은 2/17이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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