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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2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03. 4. 30. 외환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외환은행으로부터 5,51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8. 3. 31.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의 채권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권을 양도받았으며, 원고는 2011. 12. 28.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2. 3. 7.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3) 원고는 2014. 11. 10.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7881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3. ‘C은 원고에게 23,694,967원과 그 중 5,5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1. 18. C에게 송달되었다

), 그 지급명령은 2014.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C과 피고들의 아버지 D이 2014. 12. 21. 사망하여 C과 피고들 등이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그 무렵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5분의 8 지분을 피고 A, 15분의 7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1.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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