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03. 4. 30. 외환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외환은행으로부터 5,51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8. 3. 31.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의 채권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권을 양도받았으며, 원고는 2011. 12. 28.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2. 3. 7.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3) 원고는 2014. 11. 10.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7881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3. ‘C은 원고에게 23,694,967원과 그 중 5,5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1. 18. C에게 송달되었다
), 그 지급명령은 2014.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C과 피고들의 아버지 D이 2014. 12. 21. 사망하여 C과 피고들 등이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그 무렵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5분의 8 지분을 피고 A, 15분의 7 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1.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