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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1 2016가단23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5. 3.경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경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04286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36,298,328원 및 그 중 12,759,953원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C는 2011. 12.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와 피고 이외에 D, E, F, G, H, I, J, K, L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1. 12. 5.경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의 상속분인 11분의 1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6. 4. 접수 제19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93,215,150원(과세표준액 기준)이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가 보유하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이 유일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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