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7. 18:50 경 여수시 둔덕동 둔덕 주공아파트 12 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20:19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건네받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8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B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