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07.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대카드 (E)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나 경찰 관서 등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결제대금에 사용할 생각으로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9. 07. 18:42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와 팬티 스타킹 2개 등의 결제대금으로 1만 5,600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 경 같은 동 소재 'G 모텔' 숙박비 결제대금으로 5만원을 사용하는 등 도합 6만 5,600원을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쌍방 진술 등)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