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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5고정136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07.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현대카드 (E)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나 경찰 관서 등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결제대금에 사용할 생각으로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9. 07. 18:42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와 팬티 스타킹 2개 등의 결제대금으로 1만 5,600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 경 같은 동 소재 'G 모텔' 숙박비 결제대금으로 5만원을 사용하는 등 도합 6만 5,600원을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쌍방 진술 등)

1.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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