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45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 19:0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 동 후문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 던 중 피해자 D이 분실한 E 대표 F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16 경 위 B 아파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148,050원 상당의 담배와 과자를, 같은 날 22:17 경 32,000원 상당의 커피를 각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합계 180,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2회에 걸쳐 분실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