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0 2017고정50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8. 16:00 경 광명 시 광명로 831번 길 34에 있는 새마을 시장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광명 시청 명의 농협은행 법인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17:18 경 광명 시 C 빌딩 4 층 D PC 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 방 이용요금 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분실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등록된 회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