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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2. 12:50 경 서울 노원구 B 백화점 맞은편 C 내과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 매와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성명 불상의 남자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05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106호 'G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업주에게 피고인이 습득한 D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3 경 서울 노원구 H 1 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고, 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및 구매 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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