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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1.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B(27 세) 명의의 하나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09. 11. 06:48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길음 시장에서 1113번 버스요금 단말기에 위 ‘ 가항’ 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접촉( 태그) 하여 1,200원의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8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이용 내역

1. 지하철 CCTV 캡처사진, 버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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