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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정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1. 14: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D(여, 45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출동하였다.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자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신고 내용을 듣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시팔 내가 언제 때렸다고 지랄이냐.”, “시팔 내가 저년을 언제 때렸다고 신고 받고 와서 그러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오른쪽 어깨의 경찰 계급장과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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