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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30 2012고단5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03:1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 시간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ㆍ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으로부터 위 E에 대한 위협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넌 또 뭐냐 뒈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H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또 뭐냐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G의 경찰근무복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어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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