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2세)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