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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347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21:00 경 서울 관악구 C, B01 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47 세, 여 )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에 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녹음 파일이 저장된 CD 재생 중 D의 “ 왜 때려, 나를 왜 때려 112 신고 해 E 아. 나 때린다

E 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때린다” 는 녹음 부분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D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들고 있다가 피해 자를 가격하는 데에 쓰였다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이 저장된 위 CD 재생결과 (00 :00 ~02 :30 분량 )에 의하면, 주변이 조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다는 것을 알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 혼인신고도 당신 (D) 이 원해서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하자마자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 아 때렸지 때렸지 (00 :48)” 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D가 “ 언제 때렸어.

언제 때렸어 (00 :50) ”라고 말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비명을 지르고 아들 (E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01 :03) 가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가 맞았다고

외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위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가격하거나 맞은 사람이 통상 낼 법한 외마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직후 D가 평온한 목소리로 피고 인과의 통상의 대화를 이어 가고 있으며 아들 또한 태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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