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04:20경 화성시 C식당 앞길에서 112에 지갑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간이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니 씨발, CCTV나 확인해 달라니까 이딴 거를 쓰라고 지랄이야. 니미 씨발, 이런게 경찰이냐 좆같이 무능력한 경찰. 관내에 CCTV가 어딨는지도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미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기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지랄이냐. 당장 수갑을 풀어라. 이 씹새끼, 얍삽하게 생겨서. 재수 없는 새끼, 빨리 풀어라. 너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너도 애미, 마누라, 새끼들이 다 있는 것 안다. 다 칼침 맞아 죽일 거다. 수갑을 풀어라. 이 씹새끼야, 너 자지나 서냐 한심한 새끼. 내가 조금 있다가 휘발유 사와서 다 붓고 불살라 버릴 거다. 이 개씹새끼들, 얼굴 들지 마라. 시팔, 재수 없다. 쳐다보지도 마라. 밖에서 만나면 두고 보자. 한방도 안 되는게 좆나 까부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