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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9 2017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2: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에서 간이 영수증으로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5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해변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SM3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또는 같은 달 23.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H 입구 중턱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9. 또는 같은 달 30.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2의 나 항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또는 같은 달

7. 16:00 경에서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2의 나 항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3. 또는 같은 달 14. 15:00 경에서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2의 나 항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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