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의류점 부근 골목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필로폰 약 0.05그램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필로폰 약 0.05그램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 객실에서 I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2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 양성 등)
1. 내사보고(주사바늘 자국 사진)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