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3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5.~5. 7.경 사이 19:00~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19-H-11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