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 증 제 7호, 증 제 12호, 증 제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하순 23:00 경 서울 마포구 C, 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 눈금 10 칸) 2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60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A 동 51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A 동 51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A 동 51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4.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A 동 51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5.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A 동 513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