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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3. 19:00 경 김해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5: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03: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4동 17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2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7. 10:00 ~11 :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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