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번 ~15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43,954,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2, 3, 4, 6, 8, 9,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1,78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