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마트’ 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5, 9,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2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1 내지 4, 6 내지 8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제출된 진정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