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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2. 분 임금 2,479,006 원 및 2015. 3. 분 임금 1,056,81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79,5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9. 분 임금 1,600,000원, 2015. 12. 분 임금 2,773,440 원 및 2016. 1. 분 임금 2,772,66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2) 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89,550원을 해당 임금 정기지급 일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의사 확인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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