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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운영하였고, 2016. 11. 2. 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1,9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97,903,230원을, 주식회사 G에서 2016. 11.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4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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