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4:2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현장사진
1. H 주점 영수증, 지불 증, K 노래방 영수증
1. H 유흥 주점 CCTV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벌금 형 전과 4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