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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7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 구치소에 수 형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9. 04: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4: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 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1,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02:50 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 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건넌 체크카드

1.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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