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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6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621』 피고인은 2016. 8. 26. 01:00 경 남양주시 맷돌로 115 소재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C와 사귀었던 피해자 D(24 세) 이 찾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회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8. 03:00 경 남양주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합계 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22: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01:10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남양주시 K에 있는 L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형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M의 행세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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