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 피고인은 2015. 12. 7. 19:20 경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5] 피고인은 2015. 12. 26. 02:35 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2] 피고인은 2016. 1. 3. 18:00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
1. 2016. 1.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11:40 경 강릉시 창해로 14번 길 3 안목 해변 공용 화장실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L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인 택시기사 M에게 강릉시 경포대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05:10 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