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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8. 02: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3:0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1:30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6. 11:00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 배 째, 돈 없어, 못 줘 ”라고 소리치며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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