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2016. 9. 6.'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양덕동 1086 외 2필지에 있는 종교시설(사찰) C동 법당창고 2층 중 415.8㎡에 봉안안치구수 500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사찰 건축허가 당시 납골당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반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반대 민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는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②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11가구 주민 21명의 민원이 있을 뿐이며, ③ 이 사건 봉안당에 설치될 500기의 납골시설은 소규모 분산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사행정의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④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 예정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주택지역이 아니고 종교시설 내에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⑤ 피고는 봉안당 설치를 전제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고, 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죽도성당, 원진사 등 다른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⑦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봉안당이 설치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