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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53460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저해요

소가 원고의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과정 ① 원고는 2011. 8.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종교집회장)건립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1. 18.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봉안당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11. 28.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의 목적을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서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봉안당)’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이에 강화군은 2011. 11. 29. 복합실무심의를 하였는데 강화군의 노인복지 담당자는 '장사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허가 신청시 2층 평명도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명기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기재한 후 심의의견은 ‘가’로 표시하였다. ③ 피고는 2011. 12. 6. 목적을 ‘종교시설(종교집회장)건립 부지조성(변경)’으로 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는데, 허가조건에는 11항에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시고 해당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허가(신고) 불가시 본 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용도를 ‘종교시설’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28항에 ‘장사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3’ (사설봉안당의 설치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봉안당 설치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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