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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21134
종교시설 봉안당설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1) 경상북도 교육감은 2011. 12. 27. 구미시 C 지상 구미시 G 답 1,329㎡, H 답 2,129㎡, C 답 1,114㎡가 2011. 8. 30. C 답 4,572㎡로 합병되었다. 에 2013. 3. 1.자로 개원예정인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설립에 관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다. 2)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2. 1. 13.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고시 제2012-2호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향후 개교 예정인 이 사건 유치원 주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3)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2. 11. 29.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봉안당 설치이행 통지 1)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구미시 E 종교용지 4,443㎡에 있는 종교시설 F동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F동 봉안당’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54구에서 882구로 828구 증가시키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안치가능구수를 정하고, 설치기간을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다. B동 건물의 신축 및 봉안당 설치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구미시 E, I, J, K 지상에 종교시설(사찰-천불전)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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