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1) 경상북도 교육감은 2011. 12. 27. 구미시 C 지상 구미시 G 답 1,329㎡, H 답 2,129㎡, C 답 1,114㎡가 2011. 8. 30. C 답 4,572㎡로 합병되었다. 에 2013. 3. 1.자로 개원예정인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설립에 관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다. 2)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2. 1. 13.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고시 제2012-2호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향후 개교 예정인 이 사건 유치원 주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3)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2. 11. 29.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봉안당 설치이행 통지 1)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구미시 E 종교용지 4,443㎡에 있는 종교시설 F동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F동 봉안당’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54구에서 882구로 828구 증가시키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F동 봉안당의 안치가능구수를 정하고, 설치기간을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다. B동 건물의 신축 및 봉안당 설치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구미시 E, I, J, K 지상에 종교시설(사찰-천불전)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