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종교단체 C, D, E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6. 6. 8.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B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원인 J사에 증여하여 2016. 6. 2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8. 26. J사로부터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다.
J사는 2016. 8. 28. 명칭을 B종교단체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C이 봉안당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를 비롯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L는 2018. 8. 23.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7. 원고 C에 대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L는 2018. 9. 27.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증여하였고, 2018. 10. 15. 피고에게 설치자를 H로 하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이하 H이 설치한 봉안당을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H은 2018. 10. 24. G종교단체에 속한 사찰로 등록을 마쳤다.
바. 피고는 H에 대하여 2018. 12. 26.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봉안당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원고 A, F은 이 사건 봉안당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아. 원고 D은 고양시 일산동구 M, N 토지를, 원고 E는 O, P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