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8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1. 3.경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F병원’을 공동 운영하였으나, 2015. 10.경 병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고, 2015. 12.경 결국 동업관계 해지를 위한 자산 배분, 부채 정산 등 논의를 진행하여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극심한 견해 대립, 감정 다툼을 계속하면서 그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 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병원 자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97,150,963원 상당의 병원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1:19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병원 자금 수입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병원 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거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6. 2. 4. 09:11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H)를 거쳐 위국민은행 계좌(I)로 197,150,963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합계 397,150,963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19:5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병원 행정부장 J, 직원 K에 대하여 서면해고를 하였으나 위 J이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직원 L로 하여금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위 J이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피고인의 진료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J의 직원 월급 계산, 공금 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