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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79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경 피해자 D와 함께 각각 8,000만 원씩 출자 하여 인천 서구 E에서 가구도 장기계 제작업체인 ‘F ’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F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운영 수익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0. 21.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F의 사업자 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자금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F의 자금으로 주유대금 3,81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9. 위 F 사무실에서 사업자 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55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5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5.부터 2010.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K, 피고인의 어머니 M,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170,874,380원을 이체하고 그 중 63,800,000원을 다시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후 107,074,3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21개월 간의 월급 63,000,000원을 공제한 44,074,3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8. 위 F 사무실에서 사업자 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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