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는 2003. 9. 1. 각 1억 원씩 출자 하여 원주시 D에서 ‘ 현대자동차 E 대리점’ 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0% 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공동대표를 금지하는 현대자동차 내규에 따라 자신을 대표 자로, 피해자를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각각 등록한 후, 위 대리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3. 10. 16.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3,000,6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10. 8.까지 불상지에서 총 212회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206,676,68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를 이용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5. 10. 14.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명의의 구 조흥은행 계좌 (J) 로 위 대리점 고객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동차매매대금 2,000,000원을 이체하여 대납함으로써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2. 7.까지 불상지에서 총 14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79,167,411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를 이용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07. 2. 15.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불상지에서 총 28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