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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0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피해자이자 동생인 C와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건물에서 ‘E’, ‘F’, ‘G’ 등의 상호로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사진관을 동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자신이 동업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12. 29.경 종래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사용하는 동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충북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앨범 납품 대금을 입금받아 오던 것을 위 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앨범 납품 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2011. 1. 27. 20,467,240원, 2011. 2. 24. 15,975,060원을 각 입금받아 그 직후 장소불상지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그 즈음 개인적으로 매입하여 둔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각 금원을 횡령하고,

2. 2011. 2. 26. 23:1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의 개인용 계좌인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동업비용으로 J이 운영하는 K인쇄소에 대한 인쇄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위 농협계좌에서 위 국민은행계좌로 8,166,768원을 송금한 후, 그 직후 장소불상지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그 즈음 개인적으로 매입하여 둔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7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2번)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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