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0.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8. 저녁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1.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 층 객실에서, G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2. 1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3. 저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 H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8. 2.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8. 저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 H과 함께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2018. 3.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새벽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H과 함께 투숙하여 H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788』
1. 2017. 9.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3. 21: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모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S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