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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4만 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수수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6: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F이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9: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9: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하순 09: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 09: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 경 포 천시 L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포 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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