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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8개( 증 제 1호),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18: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205 호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그 중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 2 호실에서 F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1g 이 담긴 일회용 주사 기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5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3. 21: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F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02:00 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F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2017 고단 1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34 면)

1.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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