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7. 8. 29.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29.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내연 녀인 E과 함께 투숙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말 저녁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남자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8. 2. 말경 G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3. 초순경 I 역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3. 초순경 동두천시 J에 있는 I 역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3. 초순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3. 초순경 G에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