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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0. 01: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420호에서 아래 2018 고단 788호의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0: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20: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3. 21: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6. 03: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8. 04: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788』 피고인과 E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물색하고, E는 구입 대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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