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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19』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1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00 경 서울 중랑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00 경 서울 중랑구 G 지하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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