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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은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10.부터 2016.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7. 11. 9. 기준으로 차임 13,342,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177,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의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2017. 11. 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이미 연체한 차임 13,342,000원에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게 되고,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 177,000원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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